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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파트소유권이전?

※ 아파트소유권이전이란?
아파트 매매시 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 전 소유자에게서 소유권을 이전 받는 것을 말합니다.
소유권을 이전하면 등기권리증(집문서)이 발급이 되며 해당 아파트의 법적 소유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
소유권이전은 누구나 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법무사나 변호사에 일임을 해 이전을 합니다.
소유권 이전을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통해 대리로 이전할 경우 추가적인 수임료가 발생하므로 요즘은 셀프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